※ 교습비등 게시표
(제10조관련)
교습과목
총교습시간
(분/월)
정원(반당)
교습비
징수단위
(월, 분기)
어학(고급)
1,800
250,000
월
어학(고급)
2,400
300,000
일본어(고급)
1,800
250,000
일본어(고급)
2,400
300,000
ㆍ환불, 취소 기준은(관계법령, 공정거래법에 의거 합니다.)
ㆍ수강료외 부대비용 없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