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교습비등 게시표 (제10조관련)

교습과목 총교습시간
(분/월)
정원(반당) 교습비 징수단위
(월, 분기)
어학(고급) 1,800   250,000 월
어학(고급) 2,400 300,000
일본어(고급) 1,800 250,000
일본어(고급) 2,400 300,000

ㆍ환불, 취소 기준은(관계법령, 공정거래법에 의거 합니다.)
ㆍ수강료외 부대비용 없음.